저는 C&S법무사합동사무소에 개인회생사건을 의뢰한 신청인 입니다. 다른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적은 소득에 급한 돈이 필요해 대출을 받게 되었고, 불어나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또 받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여러번의 보정 끝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득 자체가 적었던 저는 미처 변제금액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소에 이미 지정된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정을 얘기했더니 채권자 집회연기를 신청해 주었고, 법원에서는 1회 채권자 집회를 미뤄 재 집회 날짜를 잡아주었습니다. 다시 잡힌 채권자 집회에는 변제금액을 마련해서 납입한 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저는 변제금액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다시 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불인가결정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사건을 진행했지만 제 실수로 사건이 불인가가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도, 사건을 신경써서 진행해준 법무사사무소에서도 정말 미안했습니다. 사무소에서는 불인가 항고서를 제출해 주었고, 저는 부랴부랴 밀린 변제금액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밀린 10개월의 변제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무소에서 항고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었지만 제가 변제금액을 마련하지 못하여서 항고도 받아들여줄지도 불투명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마련한 변제금액은 6개월의 변제금액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10개월의 변제금액을 마련할 길이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당장 밀린 변제금액을 마련하기도 힘들었고, 불인가가 확정이 되어서 사건이 폐지가 된다는 것은 생각 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법무사사무소에 하소연을 해보았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사무소에서 법원 재판부에 여러번 연락을 취해주었습니다. 법무사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법원과 통화해서 변제금액 납부하는 기간을 변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제시작일을 늦춰서 변제기간을 변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련한 변제금액을 납부하였고,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을 잘 진행해준 법무사사무소인데, 제가 변제금액을 밀리는 바람에 사건이 폐지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법무사사무소에서 법원 재판부에 항고장, 여러차례의 통화를 통해 제 사건이 잘 진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이였던 사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써준 법무사사무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