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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파산과
☞ 각 지방법원 본원 → 민사신청과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더라고 용인시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게 아니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장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수원지방법원
ㆍ 주소
(443-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ㆍ 전화번호
교환: 031-210-1114, 민원: 031-210-1483, 야간: 031-210-1111
ㆍ 공탁소
민원 031-210-1380 또는 1381, 팩스 031-215-8968
ㆍ 관할구역
경기도(안산, 화성, 오산, 평택, 광주, 이천, 시흥, 수원, 군포, 안양, 성남, 이천, 안산, 성남 등)권은 지방법원이 있더라도 전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은 물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